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2회 작성일 16-06-06 19:27

본문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1부 베트남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동향
                                EY 베트남 회계법인  한경배이사
                                    (Korean Business Development team)



 

 
I.  들어가며
2014년 많은 베트남 진출 한국계 임가공업체들이 이전가격 과세를 당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도와 인력을 정비한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요즘 또 다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호치민,  동나이, 빈증에 이전가격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이전가격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동나이성 약 10여개 이상의 한국계기업이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빈증성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이전가격 조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회사는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이전가격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해야할 일과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에 해야할 일, 그리고 세무조사후  과세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 한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2부에 나눠서 실으려고 한다.
 
 
II.  이전가격 관련 베트남 국세청 과세동향
 
a. 이전가격이란?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즉 모회사와 자회사등과 같이 관련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 기업간의 이전가격에 대해서 정상가격(시장가격) 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이전가격 과세예시

한국의 모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베트남 자회사에 공급하고 자회사는 이 제품을 공급받아 베트남 시장에 판매하는 도매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베트남 자회사가 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올린 영업이익률이  1%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은 같은 업종의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들을 찾아 그 정상가격을 7%로 볼 수 있고, 과세당국이 찾은 7%와 베트남 자회사의 영업이익률  1%의 차이인  6%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6%가 익금 산입되어 엄청난 과세를 당할 수 있다. 만약 5년간 이전가격조사를 하게 되면 5년*6% = 30%, 매출액의 약 30%를 과세소득으로 과세를 당하게 된다.
c. 이전가격 과세근거 및 국제적인 기준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인 OECD TP Guideline이라는 기준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OECD TP Guideline기준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전가격을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인Circular 66을기준으로OECD TP Guideline에 맞지 않는 과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과세방식은 과세를 방어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이전가격 과세를 당해본 기업은 알 수 있었겠지만 이전가격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슈의 과세보다 과세당하는  세금이 엄청 크다.
한 예로 지난 2014년 베트남 국세청 본청에서 기획하여 착수한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임가공 회사인데도 처음 과세당국의 과세  제시액이 천만불이 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려고 제시한 정상영업 이익률도  15%이상으로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로 과세를 하려고 하였다.

d.  최근 이전가격 과세동향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만 전담하여 조사하는 조사팀을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빈증세무국에 설치하였다. 이 이전가격전담조사팀은 요즘 서로 경쟁적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변의 정보에 의하면 동나이성 한국계 기업 10개정도가 이전가격 조사를 통지 받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빈증성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III.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회사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회사들이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것인가? 아래에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회사의 특징,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업종,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거래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회사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태의 기업이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있다고 본다.
a.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이전가격신고서식(Form 03-7-TNDN Circular 156)을 제출하지 않은 회사나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은 회사
b.      연속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 (단, 사업개시 첫 해가 아닌 경우)
c.       이전가격 거래 규모가 큰 회사
d.      과거 이전가격 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
e.      세금감면을 받는 회사
f.        이익률이 낮거나 비정상적인 회사
g.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케이만군도, 라부안등)와 거래를 하는 회사들
 
2.  최근 들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업종

a.       최근 들어 의류, 섬유, 전자제품제조업, 위탁가공업등을 하는 업종에서 이전가격 위험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b.      위의 우선 업종은 이전가격 과세가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이어서 베트남 국세청에서 과세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전가격 경험을 쌓은 베트남 국세청은 다른 산업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확대 할 것으로 보인다.
 
3.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거래유형

a.       전통적으로 이전가격  과세를 많이 한 업종은 상품거래 기업들이다. 이 상품거래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이 있다.
b.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영자문료, 즉 본사에서 전세계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하는 공통비를 베트남 자회사에 배부하는 거래라던가, 로열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c.       그리고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는 국외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내거래 이전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ð  2부에서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대응하는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