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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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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3회 작성일 16-06-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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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방안
- 2부 이전가격 대응방안 실무


                                                       EY 베트남회계법인한경배이사
                                               (Korean Business Development team)


목차
I. 들어가며
II. 이전가격의정의및베트남과세당국동향
III. 이전가격세무조사과세의위험이있는회사
IV. 이전가격대응방안

V. 마치며

IV. 이전가격 대응방안





여기에서는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진단하는 방법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이전가격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실제세무조사시 대응방안, 이전가격 세무조사후에 과세를 당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전가격 사전대응 방법


1) 이전가격에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이전가격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다. 아래는 리스크 분석시에 사용하는 예시이다.
a. 사업 확장 및 원재료, 고정자산, 제품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b.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회사
c. 관계사간 위험 분담에 대한 근거없이 지나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
d. 관계사간 명확한 근거(서비스내용이나가격결정구조) 없는 용역 수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경영자문료–management service fee
e. 무형 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회사의 경우
f. 외부용인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사업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2)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이전가격의 경우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과세당국 모두에게 과세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베트남에서 이익률이 낮으면 베트남 과세당국이 과세를 하려할 것이고, 베트남에서 이익률이 너무 높으면 한국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가 쉽지 않은데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면 양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리스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
Circular 201(2013.12.20)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도입되어 2014.2.5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과세당국간에 지금 2차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S전자, C섬유등의 업체가 APA를 진행중이고 지금 10여개의 업체가 신청준비중이고 많은 기업들이 준비중에 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양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3) 이전가격 세제관련 협력의무를 충실히 수행
이전가격 관계시 거래명세서등 자료제출 협력의무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고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시 30일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전가격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미제출시에 과세당국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미작성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며,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시 이전가격 소명의무가 과세관청으로 이관되므로 이전가격 조사시 필히 제출해야 하는 자료임    

 






2.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대응 요령


우선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락하여 이전가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전가격 대응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전가격 보고서를 이전가격 대응방법에 맞게끔 검토해 보고 조사관의 예상 공격포인트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관의 성향과 조사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 후 대응 방안


1) 조세 불복 절차
이전가격 조사를 받아서 과세를 당한 경우에는 과세당국 단계에서의 2차에 걸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과세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과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과세결정을 받은 관할세무서에서 1차로신청할수있고, 처리기간내에 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상위기간(GDT 베트남국세청)에 2차 이의신청 가능하다.
과세당국 단계에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2심제)을 이용할 수도 있다.


2) 상호 합의제도( Mutual Agreement Procedure)의 활용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것이 발생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과세한 이전가격과세는 이미 한국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베트남조세조약을 이용한 상호합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간에 회의를 통해서 이전가격과세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 베트남에서 과세를 철회하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동일과세소득만큼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본사차원에서 상호합의만 타결되면 과세된 이전가격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V. 마치며


이전가격 과세는 해외진출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세무이슈중 부동의 1위인 아이템이다. 하지만 해외진출이 많은 우리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없이 이전가격을 설정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키운게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벌써 10여년전부터 이전가격 과세를 실시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이전가격 과세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심지어는 중국에서 사업을 접는 회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전가격을 검토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향후에 돌아올 크나큰 회사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위에서 보듯이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회사들은 서둘러서 사전검토를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세무조사중이라도 본사와 컨설팅펌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엄청난 세금폭탄을 피하는 길이다. 이러한 세금문제가 아니어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한국계기업들이 세금문제 특히 이전가격 문제를 잘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