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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를 위한 신용장 방식의 수출입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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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5회 작성일 16-06-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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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방식의 수출입 업무 안내 >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입 업무중의 하나인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용장은 언제 필요합니까?
 



거래 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고,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주면 물건을 못받을까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뢰성이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신용장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금을 무역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물건과 수출 관련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수출자는 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신용장개설 즉, L/C open을 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수입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보증한도를 정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합니다.



 
 



2. 은행에서 취급하는 네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출자는 물건을 선적해서 해외로 보낸 후 수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계약서, 신용장, 원산지증명서, 적하보험, 선적서류, 통관서류 등)를 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급을 지급받는 것을 네고라고 합니다.
 



네고를 취급한 은행은 해당 서류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전달하고 관련 무역대금을 지급받습니다




 



3. 신용장에 의한 결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신용장 양식 결정
 




매매계약시 신용장 방식에 의하기로 협의
 




 신용장의 개설 신청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요청
 




 신용장의 개설과 통지
 




은행은 수출업자가 소재하는 지점의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통지해 주도록 요청
 




 계약물품의 선적과 서류의 입수
 




신용장을 접수한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선적 후 선하증권을 입수
 




 수출대금의 회수
 




선하증권 및 운송서류를 구비 후 수출대금을 회수
 




 개설은행의 상환
 




자기 자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운송서류를 송부하여 개설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회수
 




 개설은행의 서류제시
 




개설은행은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대해수입대금을 지급
 




 계약물품의 입수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서 찾은 서류 중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  
 







 




KEB하나은행 호치민지점은 2015 5월 개점한 신설은행입니다. 20년전에 베트남에 설립된 KEB하나은행 하노이지점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의 은행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KEB하나은행호치민지점한상범팀장
 










전화번호: +84-8-7305-1111
 










이매일: hawkhan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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