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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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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8회 작성일 16-07-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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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에 대한 안내 
 


 


홍은정
 


법무법인(유한) JP(제이피) 호찌민 법인 호주변호사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 장기간 부재하는 분들 중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부재하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개정 기업법(Law No. 68/2014/QH13)이나 이전의 기업법(Law No. 60/2005/QH11)에서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각 법적 대표자는 반드시 베트남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 법에서는 법적 대표자가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에는 법적 대표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임 받을 대리인 (수임대표)을 지정해야 하는데 개정법에서는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한명 또는 복수의 법적 대표자를 보유할 수 있으며 법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 대표자 최소 한 명을 항시 보유해야 하고, 한 명의 법적 대표자라도 베트남에 주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 수행을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법적 대표자의 부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을 두고있지 않아, 실제 하루라도 부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이 단 한 명의 법적 대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법적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법적 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 수행을 위임하지 않고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 소유주 또는 이사회, 사원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서 대신하도록 지명해야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상주하는 법적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부재함에도 수임대표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Decree No. 50/2016/NĐ-CP의 제33조에 따라 동 법인에 10,000,000 베트남 동에서 15,000,000 베트남 동 사이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 내에 상주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표자 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수임인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법한 수임인으로 위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 기업법에 따르면, 수임인은 법 상 행위능력자여야 하고, 법인은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인 정관 상의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위임의 방법 
 


                        


   일반적으로 수임대표에 대한 위임은 수임대표를 선임(지명)하는 방법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위임인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며, 법령상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서면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또는 약칭하여 POA라 일컬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후자는 위임인과 수임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임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위임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562조에 따라 규율 되는데, 수임대표는 위임인을 대리(대표)하여 계약서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수임대표에 대한 보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위임장을 통하여 수임대표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단독으로 위임장을 서명함으로써 발급할 수 있는 반면 위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함으로써 위임의 효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위임의 효력이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 위임장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며, 하나의 계약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위임인이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임대표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수임대표가 자의로 수임업무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위임장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두 경우 모두 (위임계약서의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수임대표가 위임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기타 주의할 사항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위임의 내용 및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서에 일자 및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계약서 간 혼동을 막고 동일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베트남 법 상 수임대표의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인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부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인 위임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본 칼럼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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