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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베트남 교민들이 알아야할 한국의 세금상식-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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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3회 작성일 16-08-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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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들이 알아야할 한국의 세금상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경배 세무사(H.P : 090 999 4126)
 



-          EY 한영 회계법인 베트남 파견 : 한국기업 담당
 



-          국립 세무대학 ,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14년간 국세청 근무(국세청 본청, 서울지방 국세청, 삼성세무서등 근무)
 



-          EY 한영 회계법인 세무본부 4년 근무(이전가격-국제조세전문, 중소기업 가업상속 업무등)







 




1.   들어가며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많은 교민들 중에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또는 상속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또한 세금을 다 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베트남에 있지만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 분들은 금융자산  10억이 넘어가면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금액의 5%~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한모씨는 베트남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좌는 현지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됨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씨가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베트남에서 얻은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씨는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계좌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해 신고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세금도 다 냈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a.   개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의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37). 이 제도의 취지는 역외  소득과세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인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b.   신고 의무자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 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다. , 부부간의 합산을  하지 않고  각자 신고를 하면 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c.   신고 대상 범위
 





 




매월 말 일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 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말한다.
 



신고 대상 자산으로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 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 상품,  그 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등) 말한다.
 





 




d.   신고 방법
 





 




신고를  하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 정보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금융사명, 계좌번호,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 등)를 기재하면 된다.
 





 




e.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016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기존 4~10%에서  현재 10~20% 2배 인상됐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0%,  20~50억원 이하는 15%,  50억원을 넘으면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여러 해 동안 누락했다면 과태료도  매해 누적되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을 놓쳤거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기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를 경감받을 수 있다.
 





 




3.   자주질문하는내용
 





 












Q  : 베트남교민(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A : 재외국민이라도 한국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
 






 




·         거주자 판정기준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 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a.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b.    한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c.    또한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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