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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베트남 민사소송에서 한국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점(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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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2회 작성일 16-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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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사소송에서 한국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점 개관
 




 




 



박영수
 



법무법인(유한) JP(제이피)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1.     머리말

 




베트남으로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만큼 한국업체 간 또는 한국업체와 베트남업체 간의 민사분쟁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전 예방을 잘하여 법적 분쟁화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한국에서도 민사 분쟁을 경험하지 못한 업체라면 타국에서의 민사소송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바, 본 칼럼에서는 한국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베트남 민사소송의 특이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기일 진행방식 관련

 




한국에서는 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답변서를 그 이후에는 각 준비서면의 형태로 몇 차례 서면 공방을 벌이고, 판사는 사건의 쟁점정리를 위해서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몇 차례 변론기일(또는 필요시 증인신문기일)을 통하여 선고기일에 최종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베트남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매우 단순한 편인데 원·피고 간에 서면 공방을 하는 것은 유사하나 법원은 미팅 또는 조정기일이라는 형태로 몇차례 진행하다가 변론기일(hearing date)에 바로 판결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원고의 소취하 관련

 




한국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다만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소에 관하여 서면이든 법정에서 구두상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피고가 원고의 소에 관하여 응한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도 원고의 소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의 취하는 원고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한국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 입장에서 장기간 원고의 소에 관하여 실컷 다투었고, 원고 소의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돌연 선고기일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피고가 전혀 제지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가 추후 동일한 소송으로 피고에게 재소(再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 이러한 점은 여간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보전처분 관련

 




상대방(피고)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보통 소송은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길게는 한 심급에서만 1년여가 소요되기 떄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에서의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원할 것입니다.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본안 소제기전 보전신청만 하여도 결정이 나는 것에 반하여 베트남은 본안 제소 이후에만 보전신청 가능하다는 점, 한국 법원에서는 현금공탁 외에 공탁보증보험으로도 전부 또는 일부 갈음할 수 있게끔 하여 공탁 부담이 많지 않은데 반하여 베트남은 현금공탁이 원칙이라 소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반드시 현금공탁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심급 및 항소기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3심제인 것에 반하여 베트남은 2심제이고,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1심에서 패소 시 이를 항소하여 항소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동 항소법원이 최종심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항소기간관련‘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인 것에 반해 베트남은 ‘판결선고기일로부터’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패소한 것을 들었을 경우 이때로부터 기산을 해야지 한국과 같이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위 항소기간이 도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6.  결론

 




한국 민사소송법과 베트남 민사소송법 규정을 하나씩 강학상 비교하여 본다면 차이점이 더 많을 수 있겠으나 본 칼럼에서는 실무 경험상 겪게 되는 차이점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가급적 문서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제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