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사무국]2010년 3월 임시총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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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임시총회 결과 공지
코참 임시 총회에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고, 코참 발전을 위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참 임시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0년 3월 11일 18시20분
장소: 총영사관 별관 2층
참석자: 직접 참석자: 총 34명, 위임장: 총178장
의장: 하성임 코참 부회장(대한 전선 법인장)
성원보고: 총회원사 442개 중 위임장 178장, 참석자 34명, 총 212개사로 정족수의 1/3 (148개 회사)이상을 충족하여 임시 총회 성원이 되었음.
안건: 정관 개정
제4조(회원)
개정 전 - 본 연합회 회원은 베트남 남부 지역(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진출예정 기업, 개인으로서 연합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다.
개정 상정 안 - 본 연합회 회원은 베트남 남부 지역(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연합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다.
제5조(단위협의회)
개정 전 - 업종별 단위협의회는 상사협의회, 섬유협의회, 건설사협의회, 금융단협의회, 한∙베 투자 기업 협의회, 완구협의회, 신발협의회, 진출예정기업협의회, 미디어, 이벤트 문화협의회 및 기타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개정 상정 안 - 업종별 단위협의회는 상사협의회, 섬유협의회, 건설사협의회, 금융단협의회, 한∙베 투자 기업 협의회, 완구협의회, 신발협의회, 호치민 여성 CEO 협의회 및 기타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제11조(임원, 고문, 자문위원, 임기)
개정 전 - 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상정 안 - 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상 개정 상정 안은 참석자의 전원 찬성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부 가결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상공인 회장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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