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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문가’ 노동허가증 신청을 위한 기업의 전문가인정서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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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6회 작성일 16-11-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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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크퍼밋 4가지 종류중 전문가 워크퍼밋 신청시 기업에서도 해당자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 내용에 관하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지침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베트남 '전문가' 노동허가증 신청을 위한 기업의 전문가 인정서 발급 관련 안내>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노무관


 



       워크퍼밋.JPG


 



□베트남 노동허가증의 종류



 



○관리자(nhà quản lý), 운영책임자(giám đốc điều hành), 전문가(chuyên gia), 기술자(lao động kỹ thuật) 4가지로 구분



□전문가 노동허가증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1/2016/ND-CP, 2016.4.1. 시행)



- 제3조제3항: ’전문가’란 아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 (a) 외국에 있는 조직·기관·기업으로부터 전문가임을 확인하는 인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b) 학사 학위 이상이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관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지침



상기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가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방 시·성의 문의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은 2016.11.2. 아래 내용의 지침(s 625/CVL-QLLĐNN)을 시행



- “시행령 제3호제3항제a호에 따라 외국에 있는 기관·조직·기업에서 발급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에서 발급한 ‘전문가인정서’는 전문가 인정서로 인정 받음”



*동 시행령 제10조제9항제a호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제3조제3항제a호 근거 전문가 노동허가 신청관련 안내



○따라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본사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전문가인정서’를 발급, 이를 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



- 동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b호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에서는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K-Move 스쿨 졸업자 등에 대해 ‘전문가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



 



붙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지침(s 625/CVL-QLLĐNN)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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