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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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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2회 작성일 16-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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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안내





-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153/2016/ND-CP, 2016.11.14.)


□2017.1.1.~2017.12.31. 적용되는 최저임금


(단위: 만동, %)

















































구 분



2017년 적용



2016년 적용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375



350



25



7.14



2지역



332



310



22



7.10



3지역



290



270



20



7.41



4지역



258



240



18



7.50



평균 인상률



 



 



 



7.3




□기타 개정 내용


적용지역 변경























구 분



변경된 지역



2지역→1지역



떤타잉(Tân Thành)현(바리아붕따우省)



3지역→2지역



쏭꽁(Sông Công)시, 포엔(Phổ Yên)타운(타이응웬省), 호이안(Hội An)시(꽝남省), 짜빙(Trà Vinh)시(짜빙省)



4지역→3지역



꾸에선(Quê Sơn) 현, 탕빙(Thăng Bình) 현(꽝남省), 주엔하이(Duyên Hải) 타운(짜빙省)




* 전체 지역 명단은 별도 송부하는 개정 시행령의 부록 부분 참조


최저임금보다 7% 이상 지급해야하는 직업훈련 관련 대상 변경



○상기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즉, 해당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5②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a) 국민교육시스템의 틀, 교육·훈련졸업증 및 증명서시스템을 규정한 1993.11.24.자 시행령 90/CP호 규정에 따른 직업증명서, 직업졸업증, 전문중학교 졸업증, 직업중학교 졸업증, 전문대 졸업증, 대학교 졸업증, 학사 학위, 대학원 졸업증 또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발급받은자


b) 1998년 교육법 및 2005년 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중학교 졸업증, 직업훈련 졸업증, 전문대 졸업증, 대학교 졸업증, 석사학위, 박사학위, 직업교육 졸업증·증명서, 대학교육 졸업증, 정규교육 졸업증·증명서를 발급받은자


c) 직업훈련법에 규정된 직업훈련계약에 따른 정규 직업훈련 프로그램 증명서, 지업초급 증명서, 직업중급 졸업증, 직업전문대 졸업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d) 고용법의 규정에 따른 국가직업능력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đ) 직업훈련법 규정에 따른 초급, 중급, 전문대 수준 직업훈련·교육 졸업증 및 증명서, 정규훈련 졸업증 및 증명서, 기타 직업훈련 프로그램 졸업증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e) 대학교육법 규정에 따른 대학교육의 직업훈련 수준 졸업증을 발급받은 자


g) 외국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증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h)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업의 지원으로 또는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기업의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치되는 자




붙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153/2016/ND-CP, 2016.11.14.)(용량 관계상 별도 파일로 송부)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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