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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투자 자본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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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6회 작성일 16-1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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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투자 자본의 회수



 









자본회수.JPG



 





 




박영수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투자자인 개인이나 모기업과 분리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자와 분리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채무도 온전히 회사에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투자자와 회사는 다른 존재이므로 투자자가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소재 외투법인의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인 유한회사의 경우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투자자인 사원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로, 주주 구성의 폐쇄성과 조직의 간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베트남에는 “1인 유한회사(LLC with one member)”와 “2인 이상 유한회사(LLC with two or more members)”가 있는데 1인 유한회사는 사원(=주주)이 1인인 회사이고, 2인 이상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주주)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분 양도, 이익 분배(배당과 같은 의미), 자본감소, 지분 환매, 회사 청산 등이 있습니다.

 






 




  지분 양도는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분산됩니다. 1인 유한회사의 유일한 사원인 소유자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지분을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회사의 투자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분 양도로 회사의 사원이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원은 먼저 기존의 다른 사원들에게 인수를 제안하여야 하고 기존 사원들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주구성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기존 사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지분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지분이 양도되어 투자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양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회사 자산의 양도가 있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산 양도를 하면 그 매매대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익 분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투자자가 그 이익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는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고 세금 등 각종 재정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인 소유주가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2인 이상 유한회사는 사원총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감소, 즉 감자는 투자자가 출자한 정관자본금을 감소시켜 그 감소액 상당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법에 따라 2인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1인 유한회사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감자가 가능합니다.

 





 



  지분 환매는 투자자본 회수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 회사가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 자본이 회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원총회가 사원 또는 사원총회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정관 내용 수정 및 추가, 회사의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결의를 할 때, 그와 같은 결의에 반대하는 사원은회사에 지분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운영기한이 만료되고 연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소유주(1인 유한회사)나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회사)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투자증명서)이 취소된 경우 해산됩니다. 다만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초과 상태(회사의 자산으로 채무 등 재정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금과 수당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채무, 사회보험금, 세금, 기타 채무의 순서로 변제한 후 잔여 재산이 있으면 회사의 소유주나 사원에게 배분됩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제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