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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 참석 VBF(VIETNAM BUSINESS FORUM) 코참 발표 건의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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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16-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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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6년 12월 5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VBF 포럼에서 코참 한동희 회장의 건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Improving Domestic and FDI linkage for all businesses



 


외국인투자가 베트남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Supply Industry, 즉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제품을 조달하는 관계 확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임.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통로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우선 필요함.


 


- 베트남 기업과 외투기업의 활발한 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투기업과 베트남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 ‘투자협력협의회(가칭)’ 등을 추진하고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유망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1:1 상담을 제공하는 Global Find를 진행해야 함.


 


- 활발한 교류를 한 외투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부품이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 세제혜택, 투자제한 완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해야 함.


 


외투기업이 베트남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 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나 현재 이 부분이 가장 애로가 큼.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임.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하나 바로 고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노동력이 준비되어야 함. 정부는 외투기업과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대학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언어 및 기술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고용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기업 규제애로 건의사항



 


1)중고기계 수입시 애로사항


(현황) 2016년 7월 1일 시행된 Circular 23/2015/TT-BKHCN은 기존 중고 기계/설비 시행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신규 및 증액 투자하는 외투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기계 수입요건을 완화하고 표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된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며, 현재 정상적인 중고기계의 수입이 중지 된 상황임.


 


(업체 애로사항-1)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에서도 보듯이 베트남으로 생산설비 투자로 인한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의 신규 또는 증액 투자는 동 수입요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규정이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는 동 조항 해석이 곤란 함. 현재 수입요건 면제적용은 어려운 상황 임.


 


(업체 애로사항-2) 행령 상에서는 기술 표준의 경우 1) 작동안정성, 2) 에너지효율, 3) 환경보호의 3부분에 대해 표준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하는 표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황 임.필요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에너지 효율”만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자가 어떤 검사항목, 검사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음.


(건의)투자(신규/증액)목적으로 수입되는 중고기계류의 경우 수입 시 투자등록증과 수입기계리스트의 제시 하여야 하며 ““수입기계 리스트””를 발행하는 기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세부사항 마련. 동 시행령상 기술표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베트남 기술표준(QCVN, TCVN) 검사절차를 한국 국내(인천항 등)에서 선적 전에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파견.


 


2) 금융리스를 통한 기계수입시 규제완화


(현황)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Customs Department)은 Letter504/TXNK-SCT(’16.3.22)에서 리스금융회사가 금융리스를 지원하여EP(Export Processing) 기업의 기계 등을 수입할 경우수입관세(ImportTax) 부과대상임을 통보


리스금융회사의 EP고객기업은 원래 수입관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금융리스 사용시 수입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금융리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건의) 1.EP 기업이 기계 등 수입을 위해 금융리스를 사용할 경우 수입관세 비과세 유지 필요


-관세총국 Letter 16587/BTC-TCHQ(’13.11.29)는 수입관세 비과세대상기업이 금융리스를 활용하여 수입하여도 여전히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고, Letter 504 공표이전까지 전국세관은 동Letter에 근거하여 EP기업의 금융리스사용시 수입관세 비과세 처리


-Letter 16587의유효성은재무부 Letter 18734/BTC-CST(’14.11.23)및재무부 Letter 4463/BTC-TCHQ(’16.4.4) 등에서여전히인정됨.


관련 법령에 리스사용시에도 관세 및 VAT가 비과세임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거 시행령(Decree 16/2001/ND-CP)은 기업의 조세 혜택은 금융리스를 사용하여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음


현행 Decree 39/2014/ND-CP(’14.5.7)은 조세관련 조항이 없음


3) DAT, DAP, DDP를 통한 상품수입시 세제 완화


(현황)무역계약에서 D조건(DDP, DAT, DAP)으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의 추가적인 세금부담과 수입세(VAT)가 전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함.


(외국인계약자세)외국 법인, 개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간 계약을 기초로 발생되는 베트남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외국인계약자세는 무역계약조건이 D조건인 경우 수입물품 금액의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조건에 부과되는 외국인계약자세는 명목상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 등의 용역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나, 실제 운송의 주체는 베트남 내의 물류회사가 수행하고, 수출자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2%내의 높은 세액을 부담하여야 함. 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운송비 비중이 낮은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함


수입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DDP로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납세자와실제 수입자가 상이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환급, 공제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함.


(건의) D조건에 부과되는 외국인계약자세의 부과금액의 개선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세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