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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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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3회 작성일 16-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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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최창민 변호사
 



법무법인JP호치민 법인






노사 분쟁.JPG



 





 




1.     들어가며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법의 한 장(chapter)를 노사간 대화, 단체 교섭,단체 협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 관리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이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노사간 대화, 단체 교섭, 단체 협상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노사간대화
 



베트남 노동법은 노사간 대화의 목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이해 증진이며, 사업장 내 대화는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63조)



노사간 대화의 내용은 (1) 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 현황, (2) 근로 계약, 단체 협상, 취업규칙 등의 실행, (3) 근로 조건, (4)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 근로자 단체의 요구 사항, (5) 근로자,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 (6) 기타 양 당사의 관심 사항입니다. (동법 제64조)



노사간 대화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간 대화를 위한 장소 및 기타 물리적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제65조)





 




3.     단체교섭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쌍방당사자는 교섭회의 시작 시간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시간에 교섭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단체교섭 요청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교섭의 연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법상 기간 내에 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8조)



단체교섭은 (1) 임금, 상여금, 수당 및 임금인상, (2) 근로시간, 휴식기간, 초과근무, 교대시 휴식, (3) 근로자의 고용 보장, (4) 노동안전 및 위생의 보장, 취업규칙의 실행, (5) 기타 쌍방 당사자의 관심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법 제70조)



단체교섭의 절차는 크게 단체교섭의 준비, 단체교섭의 진행, 단체교섭의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단체교섭의 준비에 관하여 설명드리자면, 교섭 회의의 최소 10일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경영 및 기술 정보를 제외한 생산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단체의 교섭 대표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섭 회의의 최소 5 영업일 전에 단체 교섭을 요청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단체 교섭의 제안 의제를 통보합니다. 다음으로 단체교섭의 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는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 및 장소에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단체교섭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의제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사용자, 근로자 단체의 대표, 회의록 작성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 회의가 종료하고 15일 내에 근로자 단체의 교섭 대표는 회의록을 공표하고 합의된 의제에 대한 근로자 단체의 표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71조)




 



4.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 단체와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서면 합의입니다.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체협약, 산업별 단체협약 및 정부가 정한 기타 형태의 단체협약을 포함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73조)



단체협약은 근로자 단체의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 사이에 체결됩니다. 단체협약은 쌍방 당사자가 단체교섭회의에서 합의하고, 기업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자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단체교섭 의제에 찬성하는 경우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4조) 기업 단체협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은 단체협약의 사본을 체결일로부터 10일 내에 노동 관련 성급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75조)단체 협약의 교섭, 체결, 수정, 보충, 송부, 공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82조)




 



5.     맺음말
 



지금까지 베트남 노동법이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노사분쟁의 70% 이상이 임금 인상 시기인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베트남 법령의 규정과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시어 원활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