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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허가증 소지자의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관련 보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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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2회 작성일 16-1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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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허가증 소지자의 재발급 신청관련 보충 안내>


      







2016.12.16 안내한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사항 중 “기존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 기존 노동허가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아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관련 부분을 추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16.12.27,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워크퍼밋.JPG



□ 개 요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11/2016/ND-CP, 2016.4.1. 시행) 개정시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 직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①전문가: 학사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



    ②기술자: 1년 이상의 관련분야 훈련과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






- 과거 시행령(102/2013/ND-CP)에 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시행령 제14조제3항제d호)



※ 동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없거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대졸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이 불가


 



 



○ 그러나, 2016.12.12. 시행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 자에 관한 시행규칙」(40/2016/TT-BLDTBXH)은 유효한 기존의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허가증을 상기 시행령 제14조제3항제d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인정(시행규칙 제18조제3항)함에 따라 유효한 기존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보유자는 강화된 학력·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해짐


 


 



 



□ 재발급 관련 규정(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행령 제14조(노동허가서 재발급 서류))



 



①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②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2매(4×6㎝,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안경 미착용)



 



③ 기존 노동허가증



(a) 분실한 경우에는 면 급(c.p xa) 경찰서 또는 권한 있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b) 노동허가서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 하는 서류



(c) 기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5일 ~ 45일 남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서와 시행령 제10조제7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해당 서류* [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10조제7항제g호) ] 



(d) 102/2013/ND-CP 시행령에 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 시행령 제3조제3,4,5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함



 



④ 제3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는 사본 1부를 대조를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거나 공증받은 사본이어야 함.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영사확인은 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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