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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베트남어로만 된 문서에 한국인이 서명한 경우 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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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7회 작성일 17-03-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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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로만  문서에 한국인이 서명한 경우 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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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체를 대표하는 분들 중에는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어로만  문서를 대표자로서 급하게 서명해야  일이 많습니다. 대개는 직원을 통해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대강의 의미를 설명 들은 후에 서명을 하지만 서명할 문서의 양이 너무 많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별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 중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문서도 있고, 자기가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을  있습니다.  이 경우 해할 수도 없는 문서를 서명한 한국인이 그 문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하거나 심지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한다면, 문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베트남어 문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베트남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는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문서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사내직원이나 외부인력을 통해 문서내용의 개요를 이메일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문서를 착오로 서명하였다는 항변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문제되었던 이슈입니다. 로마 법학자들은 Non est factum(서명의 부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는 서명한이가 의도했거나 합의한 바가 아닌 문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이후 재판에서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변은 시각장애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령으로 인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하는 항변으로 사용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국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항변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음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아직 찾기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문제가 되었습니다. 1990년의 Lloyds Bank vWaterhouse 재판에서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서명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에서 문맹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매입하는 농장의 보증인으로서 은행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믿었으나, 실제 문서는 아들의 빚을 아버지에게 모두 전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경우 아버지는 문맹이기 때문에 문서의 실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피해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사기계약이었음이 인정되어 승소할  있었습니다.   



    



1975 Petelin v Cullen 재판에서 호주대법원은 서명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서명은서명의 부인 원칙이 적용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에서 원고는 문맹에다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이탈리아 이주민이었는데, 피고에게 속아 그에게 자신의 땅을 매입할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서를 50불을 계산하는 영수증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것입니다. 후에 페텔린의  매입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기자, 대법원은 페텔린이 본인이 서명할 당시의 문서가 단지 영수증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페텔린은 영어를 하지 못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없었으므로 단순 부주의에 의한 서명이 아님을 인정해 페텔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고, 외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혀 이해할  없는 문서에 서명한  역시 서명한 사람의 부주의이며 그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법상으로는 어떨까요? 베트남의 관련 법에서 서명 부인의 원칙(Non est factum) 명시된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도 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개입하지 않은 ,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번역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서명한 대표자가  문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계약서나 법적 문서의 작성 언어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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