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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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법률용어]알고 보면 쉬운, 알고나니 더 쉬운 법률용어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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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1회 작성일 17-04-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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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감봉, 정직, 해고 >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사회의 근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주의국가보다 강한 편이다. 이런 국가에서 외국기업으로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사용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법으로 인정되는 징계조차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아무문제 없으니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징계1.jpg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인 노동(勞動)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는 lao
động
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근로를 사용한다. 근로자는 người lao động이라고 하고, 사용자는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이라 한다. sử dụng 은 使用을 의미한다. 우리말의 사용자와 유사하다. 노동계약은 hợp
đồng lao động
이라 한다. hợp
đồng
은 한자로 合同으로 계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등 몇가지 법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지만 베트남에는 노동법(Luật lao động)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글로 번역된 베트남 노동법책 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베트남 
노동법을 보면 125조에 징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khiển trách (견책)




한자로 
견책(譴責)이고 그 의미도 우리나라와 같다.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서 경고를 주는 것이다. 당장에는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으나, 이로 인하여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kéo dài thời hạn nâng lương không quá 6 tháng
(
감봉)




이는 
견책의 상위 단계로 그 의미는 감봉과 같다. 하지만 그 계산방식은 다르다. 베트남 노동법은 현재의 봉급을 삭감하는 감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향후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지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임금체계는 아직까지 호봉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호봉이 오르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만큼  봉급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징계가 가능하다. 현재의 봉급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감봉보다는 노동자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cách chức (정직)




네이버 
사전에는해고하다. 파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의미는 정직에 해당한다. , 현재 수행중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사전만 보고 이해하면 큰 오해를 야기할   있다.


 


■ sa thải (해고)




가장 
중한 징계의 방법으로 베트남 노동법은 126조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나열하고 있다.


1.   
절도, 횡령, 도박, 상해, 마약, 비밀누설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2.   
감봉, 정직등의 기간중에 다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1개월중 5일 또는 1년중 20일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물론, 실제 위와 같은 징계를 가하기 위하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측 대표와 해당 근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박준용 미국변호사>


한국, 프랑스,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20여년간 대우와 엘지 등에서 법률자문업무를 해왔다. 현재는 40여명의 베트남 변호사와 Legal
profession
을 둔 베트남 현지기업전문 법무법인  LuatViet에서 Senior Attorney로 근무하고 있다.


연락처: park.jun@luatviet.com / 012-2669-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