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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 임금 적정 인상률 관련 코참의 의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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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4회 작성일 17-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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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 임금 적정 인상률 관련 



대 베트남 한국투자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코참의 의견안



 



-최근 수년간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관한 한국 업체들의의견-



 



외투법인이 그간 베트남에 진출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저렴한 인건비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바, 인건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섬유 의류 업체(2016년 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섬유 제품 산업군이 베트남 총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많은 약 13%를 차지함)의 경우, 최근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라는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오더 수량은 줄고 임·가공 단가는 인하되어 조업 단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향후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에 새롭게 투자 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직접적으로전체적인 인건비의 심각한 증가를초래하여 현재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마다 근로자들의 무단 파업을 우려하여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대한 전반적인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을 제외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두 자릿수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 등으로다른 동남아 주변국가들에비하여 경쟁력 상실이지속되고 있어 베트남으로 오더가오지 않고 미얀마,인도, 방글라데시등 주변국으로 오더가 이루어지고있는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의 생산성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만의 증가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영향을 미치고, 이는 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각종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노조 비 등 노동비용 전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며, 구체적으로 이미 초과근무수당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보충금(additionalpayments)이 포섭되었다는 점과 2018.1.1.부터는Decree 05/2015/ND-CP, Circular23/2015/TT-BLDTBXH에 따라 사회보험료 산정 역시 위보충금까지 포섭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업체의 노무 관련 재정 부담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베트남 진출 해외법인의 경쟁력 저하는 베트남 정부의 수출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끼칠 것임은 분명합니다. 베트남정부의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 타이밍과 임금상승률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비용의 증가 즉, 근로자의임금인상은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늘고 결국 국가 전체로 소비시장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만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현재 시점 기업들의 경쟁력은 가파른 임금 인상을 견딜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 베트남 정부에서도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의변화로 2018년도 GDP 성장률 목표 6.7%가 위협 받게 되자 EU, RCEP 등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며, 이의 실효성을 기대하려면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바, 현재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어야 GDP 대비 수출비중이 85%, 그 중에서도 외투기업의 비중이 76%를 차지하는 베트남의경제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코참에서는 임금 인상률에 관한 한국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조사한 결과에 따라 18년 최저 임금은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아니면 최대 3% 선을 넘지 않아야 함을 제안 드립니다. 



 



√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만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전체 임금 인상은 물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각종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노조 비 등의 증가도 초래하므로 베트남정부 측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단기적 임금 인상은 지양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정 모두 납득할 수 있는장기적인 체계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통해 사측에게만 부담을 지우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