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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화" 관련 한국과 베트남 사회보장세 면제를 위한 사회보장협정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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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17-05-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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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화" 관련 한국과 베트남  사회보장세 면제를 위한 사회보장협정 진행 경과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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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법의 부칙 조항'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월급여 기준, 근로자는 8%, 사업주는 18%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베트남 정부가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임.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베트남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킬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연금기여금 이중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우리정부의 대응


 



  우리 외교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4.10(월)-12(수)간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현재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각각 15만명에 이르며,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