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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베트남내 거래에 대한 외환 기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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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17-06-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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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거래에 대한 외환 기재 규제



최영진



법무법인(유한제이피 호치민 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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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내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무실이나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 임대인과 차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상 거래대금 외환기재에 관한 사항이 간혹 이슈가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 미달러 환율이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임대인쪽에서는 미화를 기준으로 차임을 책정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법상 베트남내 거래에 대한 외환 기재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를 것이 요구됩니다.



 










 



Ordinance
No.06/2013/UBTVQH13



Article 22. Provision on limited use of foreign exchange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ll
transactions, payments, listings, advertisements, quotation, pricing, writing
price on contracts, agreements and other similar forms of residents and non-
residents must not be effected in foreign exchange except for cases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of the State bank of Vietnam.




 



 위 법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해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it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계약, 협정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 상 가격의 기재는 외환의 영향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관한 광고, quotation, 계약서
상의 기재는 (중앙은행이 공표한 아래 언급할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 상 베트남 동화로만 기재하고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의 취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써, 기존 외환운용 상업 활동의 베트남동
전환운용의 증가를 기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중앙은행에서 공표하였고, 베트남 내 외환 사용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Circular No. 32/2013/TT-NHNN(이하 ‘시행규칙 32’라 함)이 2014년 2월 10일에 발효하였는데, 동
시행규칙에서도 위 법을 구체화하여 베트남 지역 내에서 외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외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매매거래에서 베트남 동화가 아닌 외환으로 대금이 특정되거나 외화로 지급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베트남
동화로 대금을 지급하되, 외화로 책정된 대금에 대해 지급 시 적용할 외국 환율을 기재하거나 어느 시점(예를 들면,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 역시 위법입니다
. 참고로, 통화
및 은행 관련 법 규정의 위반에 따른 Penalty에 관해 규율하는 시행령 96/2014/ND-CP의 제24조
6호에 따르면 계약서, 포스팅, 가격 광고, 서비스, 토지사용권에 관해 법에 위배되게 이루어진 거래, 견적, 가치 평가, 가격
책정은 2억동에서 2억5천동
사이의 상대적으로 높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 과징 대상은 합의 주체인 양측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내 거래에 관한 외환 기재 규제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베트남 내 거래서 이 점 양지하시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