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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이 2018.1.1부로 시행된다면, 얼마를 더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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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1회 작성일 17-06-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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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이 2018.1.1부로 시행된다면, 얼마를 더 내야하나



 (현재 간담회 등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며, 시행령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시행령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임)





(현황) 베트남 사회보험 공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관련 세미나 개최



- 2017 5 26,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산하기관 베트남사회보험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의무납부’와 관련한 세미나를 호치민에서 개최함.



- 베트남정부는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 중에 있음.


-동사항과 관련하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는 임금∙수당의 8%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이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시행배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무납 부 시행 배경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쩐하이남(Tran Hai Nam) 사회보험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배경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밝힘.



첫째,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04 12,600명에서 2016년 약84,000명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베트남사회보험 의무 납부대상이된다는 것임.



둘째,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대부분이 거주국가의 사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임.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에 따른 5대 혜택과 적용대상, 그리고 최고상한제



- (혜택)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은



질병, 출산, 산업재해직업병, 퇴직연금, 유족급여 5가지혜택을



포함함.



- (적용대상) 베트남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및 업무관련증명서(Practice Certificate/license)를 발급받은 정규직 근로계약자 혹은1개월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 시행령 적용대상이 될 예정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은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크게 3그룹(본사파견근로자/현지채용근로자/



영업자)으로 분류했는데, 중에서도 현지채용 근로계약자들의 사회보험가입에 점을 맞추겠다고 5월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밝힘



.



- (사회보험료 최고상한제) 한편, 베트남은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음. 최고상한 기준금액(ceiling price)은 기본액(1,300,000)에서 20배를 곱한



26,000,000( 1,140달러)으로, 임금∙수당이 이를 넘을 경우, 26,000,000동을 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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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