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베트남 대관업무(뒷돈)의 법률 위반 가능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5회 작성일 17-08-08 19:19

본문

베트남 대관업무의 법률위반 가능성


 


뒷돈.JPG


 


1.     
베트남 대관업무의 현황


 


사업상 베트남에 처음 오면 가장 많이 들은 말이뒷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아직 공무원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대관업무에 뇌물이나 금전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부패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기구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발표에 의하면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100만점에 33, 전체 176개국 중에 113위입니다(대한민국은 점수 53, 전체 52위입니다). 다행인 것은 베트남의 부패인식지수가 10 26점에서 2016년에는  33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인허가 발급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크든 작든 금전적 이익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일본이 ODA 차관을 제공하는 하노이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하여 일본업체인 JTC로부터 베트남철도공사 관료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Bio Rad베트남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베트남의 공공병원이나 연구소에서 구매/조달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220만불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발표로 밝혀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쉽게 짐작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기업이나 개인이 베트남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발각된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베트남, 대한민국, 미국, 영국등의 관련 법률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베트남법률


 


·     
형법(Criminal
Code)
: 베트남 형법 279, 289, 290조는 2백만동 이상의 뇌물을 공여, 수수, 중개한 자를 1이상의 징역에서사형까지 처할있고, 뇌물가치의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은 한국 형법과 동일하게 베트남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최근 권력층 부패척결을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법(The Law on Anti-corruption)시행령(Decree) 59: 부패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부패행위에는 뇌물수수는 물론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 국가기관, 조직, 단체 또는지방정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59조는 이러한 권한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부패행위를 구성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연루된 공무원은 해임, 강등, 임금삭감 등의 징계조치 형사처벌 대상이 있고, 그러한 금품을 제공한 자도 역시 처벌됩니다.


 


·     
규정
64 (Decision 64/2007/QD-TTg of the Prime Minister dated 10 May 2007 issuing
Regulations on giving, receiving and handing-over gifts)
: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금품규정은 관리 공직자 규정에 따른 관리들, 공직자 공무원, 국영기업의 대표자 또는 경영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행정제재법(Lawon
Administrative Sanctions)
: 어떠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제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을 있습니다. 행정제재법 21조에 따라 행위자(개인법인포함)에게 (i) 경고, (ii) 벌과금, (iii) 영업허가취소, (iv) 몰수 (v) 강제추방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     
형법:
형법 3572(배임증재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의 기업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의

  • 이전글[한영EY] FIDS(사내 부정부패 방지 및 자문) 세미나 참가 안내 17.08.09
  • 다음글제3차 국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