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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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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073회 작성일 10-06-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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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고위 간부진과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정책및 과세조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하였으니 참석하시어 귀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10. 6. 24(목) 13:30~17:30


2. 장소:LEGEND HOTEL (2F) 


3. 공동주최; 베트남 정부(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4. 참석대상: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


5. 참가비: 없음 (무료)


6. 간담회 주요내용: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개정세법(부가세법,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의 새로운 정책과 과세조치 설명


- 수입/수출과 관세절차 개정에 관련된 새로운 과세 조치 설명


- 현지진출 업체들의 베트남 세법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등


7. 행사일정 (*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 13:30~14:00 참석자 등록 및 교류 간담


- 14:00~14:05 인사말씀 (베트남 재무부 차관)


- 14:05~14:10 인사말씀 (주베 한국대사)


- 14:10~15:30 베트남 세법과 규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 15:30~15:50 작년도 질의응답에 대한 조치 및 의견 발표


- 15:50~16:00 Coffee Break


- 16:00~17:30 금년도 질의 및 답변 (현지진출 업체들의 베트남 세법관련)


- 17:30~       마무리 (베트남 재무부 차관, 주베 한국대사)


8. 진행언어: 베트남어-한국어 순차통역


9. 간담회 참석 예약: 첨부한 참석자 명단 양식에 의거 6/18(금))까지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코참 사무국으로 내야 함


10. 연락 및 문의처: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사무국 


                   Tel : (84-8)3837-9154  e-mail : kocham@kocha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