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대표사무소) 및 PMO(프로젝트관리사무소) 계좌 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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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Circular 32 제정에 따른 RO(대표사무소) 및 PMO(프로젝트관리사무소) 계좌 개설 안내
■현황
-2016년 12월 26일에 제정된 Circular32에 의하면,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대표사무소와 프로젝트관리사무소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었음.
-현재 은행에 보유한 대표사무소와 프로젝트관리사무소의 본인 명의 계좌도 2018년 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와 프로젝트관리사무소는 본점/모회사 명의의 역외계좌를 개설하여 사용가능하나 자금 집행 주체도 계좌주인 본점/모회사가되어 사용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름
-VBF 포럼에서 코참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은Circular 32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민간 거래 대상에 관한 민법2015(Civil Code 2015) 조항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당사자의 위험을 줄이고 법인에 대한 민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계좌 개설 방법
△공통사항 : 은행에제출해야 하는 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들은 베트남 대사관 공증 필수
1.공증절차 : 전체적으로 영업일 기눈으로 7일 정도 소요됨
1)서류 영문 공증(영업일 기준 약 1박2일 소요) : 공증회사에의뢰
2)외교부 영사 확인 (영업일 기준 약 1박2일 소요)
3)베트남대사관 인증(영업일 기준 약 2박3일 소요/ 급행가능)
2.공증 받으셔야 할 서류:
1)영문 사업자등록 증명원(국세청 홈책스에서 발급 가능)
2)법인 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법인 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 1부
■대표사무소(RO, Representative Office) 계좌개설
1.계좌명의 : 한국본사(모회사)
2.계좌타입 :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3.필요서류
1)한국 본사(모회사)의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 일체
2)RO License
3)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 대표사무소장의계좌개설 및 계좌운용에 관한 내용
4)대표사무소장의 여권 및 비자
■ PMO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계좌 개설
1. 계좌명의: 한국계약자 (모회사)
2. 계좌타입: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3. 필요서류
1)한국계약자(모회사)의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 일체
2) ContractorLicense
3) ConstructionContract
4) 위임장 : 관리소장의 계좌개설 및 계좌운용에 관한 내용
5) 관리소장의 여권 및 비자
6) Certificate ofTax Code Registration
7) Commitment ofself Tax declaration
[참고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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