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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관련규정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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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18-0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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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38-2015-TT-BTC 내용  FTA 활용관련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공유드리니 FTA 활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내수업체로부터 중간 생산물품을 공급받아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 확인서 제도의 마련을 2017년 중순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제안하였고, 관련공문 발송 및 미팅을 가진 끝에 관련제도가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규정 및 관련양식을 참고하시어 향후 FTA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JPG


 



원산지확인서양식


 


원산지확인서 그림판.jpg


 



문의














코트라하노이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박은실전문위원(한국관세사)




메일 : parkeunsil1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