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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초청, 노동법(노동허가 시행령) 개정 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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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10-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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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9일 호치민시 3군 호치민 컨벤션센터에서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베트남 노동허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150여명의 우리기업인 및 베트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의 Vu Trong Binh 국장 및 담당 실무자들을 직접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Vu Trong Binh 국장은 금번의 노동허가 관련 70조 시행령을 통해 기존 복잡했던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실현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코참연합회 김년호 부회장은 양국간의 활발한 인적교류의 근간인 노동허가의 행정절차에 있어 베트남 정부의 배려와 함께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국 실무자의 최근 개정된 노동허가 관련 제 70조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심재윤 영사는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우리기업들과 새로운 정책의 실무적인 적용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노동허가 관련 기업의 행정절차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 설명회 자료는 '자료실' 에 게재 되어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