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한국법인에서 투자한 현지 법인 대표의 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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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3 | 날 짜 | 2020년09월15일 17:2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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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라이센스상 투자자 이시면 노동허가서 없이 거주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윤석님의글 >----------------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자와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개인투자 설립 법인이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에서 법인투자로 변경 투자자를 변경하고 첫 비자를 갱신을 해야하는데. 본사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이며, 대표님이 최대주주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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