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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입개정관련 문의
글쓴이 권수진 조회수 98 날 짜 2021년05월14일 10:01:01
회사명 국일텍스타일 연락처 070826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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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입개정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수 수출의 경우 비관세규역에서 외국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납품할 때 

외국계약자와의 임가공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처럼 수출입세가 면제 되는것이 맞는지요?  

 

납품하는 쪽과 납품 받는곳 모두 15일 이내 수출신고 및 대응수입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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