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출입개정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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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수진 | 조회수 | 98 | 날 짜 | 2021년05월14일 10:01:01 | |
회사명 | 국일텍스타일 | 연락처 | 07082609129 | |||
첨부파일 | ||||||
이번 수출입개정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수 수출의 경우 비관세규역에서 외국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납품할 때 외국계약자와의 임가공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처럼 수출입세가 면제 되는것이 맞는지요?
납품하는 쪽과 납품 받는곳 모두 15일 이내 수출신고 및 대응수입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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