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수출입개정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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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3 | 날 짜 | 2021년05월24일 13:5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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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면세와 On-spot 수출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가공 면세(수입 유형 E21)의 경우,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과 임가공 계약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하는 원재료는 관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On-spot 수출입의 경우, 국내에서 가공 후 납품하는 경우에도 면세상태로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가공기업(EPE)에 납품하거나 해외거래자와 임가공계약 및 수출계약을 토대로 납품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한쪽에서 On-spot 수출하면 상대측에서 15일 이내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임가공 면세와 On-spot 수출입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절차에 해당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코참 자문위원 변상현 관세사 (unicusvn@outlook.com )
------------------> 권수진님의글 >---------------- 이번 수출입개정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수 수출의 경우 비관세규역에서 외국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납품할 때 외국계약자와의 임가공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처럼 수출입세가 면제 되는것이 맞는지요?
납품하는 쪽과 납품 받는곳 모두 15일 이내 수출신고 및 대응수입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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