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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부가가치세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5 날 짜 2021년06월16일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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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먼저 용역을 진행하는 수행사가 한국의 본사가 있을 경우, (본사-발주처) 계약 시 영세율로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사가 현지 법인이라면 베트남 현지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정원님의글 >----------------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할때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시 관련사업을 진행하며, 주최측(베트남) 현지)에 참가비 및 전시설치 용역비를 지급해야하는데,

 

타국가(유럽) 전시 진행시에는 영세율로 계산하여 세금이 부가되지않았었는데,

 

베트남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일반적으로 10%로 제공된다고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근거에 대해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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