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베트남 부가가치세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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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5 | 날 짜 | 2021년06월16일 15:51:00 | |
회사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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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먼저 용역을 진행하는 수행사가 한국의 본사가 있을 경우, (본사-발주처) 계약 시 영세율로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사가 현지 법인이라면 베트남 현지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정원님의글 >----------------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할때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시 관련사업을 진행하며, 주최측(베트남) 현지)에 참가비 및 전시설치 용역비를 지급해야하는데,
타국가(유럽) 전시 진행시에는 영세율로 계산하여 세금이 부가되지않았었는데,
베트남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일반적으로 10%로 제공된다고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근거에 대해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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