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해외 수출 목적 제품 제 3국 외국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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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9 | 날 짜 | 2021년06월28일 11:59:37 | |
회사명 | 코참 | 연락처 | 028-3837-9154 | |||
첨부파일 | 1624849269.pdf(330.4KB) | |||||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문의 관련하여 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대표 관세사(전 코트라 관세전문위원)의 자문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 관세 유니 변상현 대표 Email: unicusvn@outlook.com Phone: +84-90-292-7767 하노이
5F, 32 Do Qua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
호치민 77 Nguyen Trong Loi, Ward 4, Tan Binh Dist
------------------> 서윤석님의글 >----------------
해외 수출 목적으로 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할 때, 일부 자재를 제 3국(캄보디아)로 보내 생산 후 완제품을 받아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과 set 포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위의 방법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프로세스 디테일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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