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코참주재 산업안저보건 교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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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7 | 날 짜 | 2022년02월21일 19:33:35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산업안전위생 관련 세부 시행규칙.pdf(389.5KB) | |||||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첨부하신 자료의 공문 근거가 잘 못되어 있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시행 규칙 44/2016/ND-CP 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은 빈증코참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수곤님의글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첨부자료와 같이
한국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강좌' 를 코참에서 주최한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공문에 근거로든 노동법 24조 1항, 3항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고,
또 저희 로컬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코참에서 진행하시는 강좌가 맞고 또 자격증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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