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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관세환급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08 날 짜 2014년07월29일 1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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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투자기업이 타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3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보세창고에서 간단한 포장작업과 라벨링 작업후에 수출함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며, 관세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2. 보세창고에서 작업하지 않고 공장으로 물품이 이동하게 되면 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관세납부를 하게 되며 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관세환급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원부자재의 임가공을 어디까지 인정하여 주느냐에 따른 증빙서류가 세관에 판단이 되며, 완제품을 수입하여 재수출시에는 관세납부로 끝나지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참고로 신규투자기업은 1년간 관세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관리자님의글 >----------------


외국인투자기업이 삼자무역(타국에서 구매하여 베트남내의 통관절차를 하지않고,
3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통관처리한후 재수출할경우 수입관세등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여 수입후 간단한 포장등 절차를 실시한후 재수출할경우 관세등을 환급받을수 있는
현지공정률(수입품에 대비하여 베트남내에서 실시되는 작업량)에 대한 재한등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현재 방향제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안전포장 스티커등 간단한 작업을 실시한후 3국으로 수출하려고 함.
이럴 때 관세환급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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