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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관세 규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76 날 짜 2014년07월29일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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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생산설비는 무관세입니다
2.      최초 투자허가 승인을 받은 기관에 공장증설에 따른 자본금 증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마스터 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3.      200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공장을 증설한 기업의 법인세 우대혜택 여부와는 별개로 증설에 따른 생산설비는 승인후에 무관세로 진행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효성 대다수의 공장증설 기업은 승인을 받은 후에 무관세로 들여 오고 있습니다
4.      2009-2013년까지 투자확대(공장증설)에 따른 세금 감면 법인세 소급 적용에 관한 내용을 베트남 재무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      귀사의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설비를 무관세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관리자님의글 >----------------

당사는 빈증성 미픅2공단에 위치한 포장재(Film) 생산기업 입니다.
2007년 7월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2008년 3월에 한국 공장에서 설비라인 기자재를 해체 이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측 정책에 의해 무관세 통관이라는 혜택을 받아 기존 설비라인 기자재를 부담없이 이전 설치 있었지만 현재의 관세 규정으로는 이상 무관세 통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세 규정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있는지, 또는 지금도 국가 내부적으로 관세 규정 변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측에서 향후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증대 또는 촉진을 바라신다면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의 설비 또는 기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 만큼은 무관세 또는 감세 혜택을 부여해 주시는게 한국기업의 입장에선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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