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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국경절 근무시 급여 300%, 400%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697 날 짜 2014년09월05일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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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상향 조정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박정호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북부 하노이 부근 업체들 9.2 특근시
현지 직원 급여가 300% 인지, 400%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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