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호치민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문의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22 | 날 짜 | 2014년12월19일 10:41:49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한국 본사의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본사의 회계감사자료, 본사정관,
대표사무소장이 될 사람의 여권사본, 대표사무소 사무실 임대계약서이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허가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 신청 및 허가기관은 해당
설립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 무역부입니다.
코참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조성빈님의글 >---------------- 안녕하세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신동디지텍 입니다.
금번 호치민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여,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빈 드림
|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 |
이전글 | 호치민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문의 |
---|---|
다음글 | 한-베 FTA 실질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