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베트남 호치민 포워딩 회사 설립 관련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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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90 | 날 짜 | 2015년08월31일 18:06:53 | |
회사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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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일부터 개정 기업법 투자법에 따라 신규 법인 설립업체는 기존과 같이 IC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ERC와 IRC 두가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두 증명서를 받으시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법인 설립지가 호찌민시인 경우, 포워딩 업종은 외투법인에게 99%까지만 지분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는 베트남 로컬 (법)인과 합작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이에 관해서 별도의 법적 자본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사 판단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프로젝트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인 경우, 증자 요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ERC, IRC 취득 시, 즉 법인설립시에는 필요조건이 없으나, 법인 설립 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설비, 인력에 관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님의글 >---------------- 1. 호치민에서 포워딩 회사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절차 2. 처음 발생하는 자본금의 규묘3. 호치민에서 포워딩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강행절차 (필요인력이다던지, 최소 투자금 여부 등- 포워딩업체를 운영시 통관사를 꼭 채용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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