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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99 날 짜 2015년08월31일 18:11:45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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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 이번에 베트남에서 약 300억 규모의 하노이-다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 수주가 유력한 상황. 기간은 약 1년 반~2년정도.
- 추후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진행하려 함.
 
<질의사항>
1. 지사설립 가능여부(법인x)
- 금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추후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지사를 설립을 하려 함.
과거부터 베트남정부에서 지사설립에 대한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KOTRA로부터)
지사설립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
 -> , 시행령 72/2006/ND-CP 상 외국법인의 베트남 지점(branch) 설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건설 서비스 포함한) 상공부 관할의 업종에 대해서 계획투자부에서 무기한으로 지점 설립에 대한 절차를 일시 중지시킨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지점 설립이 어렵습니다.
2. 지사설립이 어려울 경우 Project Office를 운영하려 함.
- Project Office 설립요건 / 설립절차 / 설립에 걸리는 기간
-> 외국 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Project Office를 설립해야 합니다.
Project Office (P.O)설립을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등록을 통해 P.O가 설립되게 됩니다.
건설 관련 법의 분류 기준에 따라 그룹 A에 해당되거나 최소 2개 시성에 위치한 건설 프로젝트라면 MOC(Ministry of Construction), 그룹 B 또는 C에 해당되면 DOC(건설 공사 현장이 소재한 시성의 DOC(Department of Construction)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P.O.(Project office)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건설 공사 프로젝트 현장 소재의 DOC에 귀사 관련 정보의 등록으로 설립이 됩니다 (만약 수행할 업무가 bidding packages of construction planning formulation, construction project formulation, construction survey or construction design 중에서의 수행에 해당된다면 건설 현장 소재지가 속한 성이 아닌 다른 시성의 DOC에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59/2015/ND-CP 72조에 따르면 건축 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건축 허가를 위한 신청서
b) 공증받은 입찰 결과 보고서 복사본 혹은 이에 대한 법적 계약 부여 결정
c) 공증받은 설립허가서 복사본 혹은 사업등록증, 그리고 (만약 있다면) 본국에서 발행한 건축 허가
d) 계약시행 경험 보고서와 지난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dd) 베트남 계약자와의 합작계약서 혹은 계약 시행을 위한 베트남 하청계약자와의 계약서
e) 계약자의 법적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합법적인 위임장
건축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b), c), dd), e)에 명시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해당 번역은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 받아야 합니다.



건설 허가 취득 소요 기간:
법 상, 건설부에서 완비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만약 거부당할 시 발행기관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취득 후, 계약자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시성의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주소/전화번호/팩스/이메일, 대표자에 대한 사실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건축디자인, 건축설문조사, 건축프로젝트 공식화, 건축계획 공식화를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가 위치한 곳의 지방 정부가 아닌 다른 지방 정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등록 이행 후,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자는 직접 혹은 우편으로 건설부, 공공보안부, 재무부, 무역산업부, 중앙은행, 중앙도시/시성 인민위원회 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Project Office의 인감은 건설 현장이 위치한 곳의 공공보안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Project Office는 계약서에 명시된 베트남 내 건설 용역의 진행만을 위해 해당 인감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Project Office는 도장을 발행기관에 반납해야 하고, 베트남 법에 따라 등록 및 세금 지불, 회계정책을 따르고,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지침을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부과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Project Office 운영 시 해당 프로젝트 공사대금에서 법인세 5%, 소득세 5% 원천공제로 알고 있음.
이는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Project Office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에도 세금이 똑같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사업이윤” 제1항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공사를 수행할 때 베트남에서 건설 면허 승인을 받고 고정사업장(Project office, P.O.) 등록을 한다면, 따라서 귀사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인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고정사업장의 하나인 프로젝트 오피스의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1차적인 관련 법령인 외국인계약자세금에 대해 규율하는 Circular 103/2014/TT-BTC에 따라 베트남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Circular 103에 따라 베트남 세무국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의 영업이윤 및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편의상 ‘Declaration Method (동 시행규칙 Section 2참고), Direct Method (동 시행규칙 Section 3 참고), 및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Mixed Method’이 있습니다.
 
1. Declaration Method (1)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관련 법령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도급업자이며 (2) ()도급업자의 사업 운영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3일 이상이며 (3) 베트남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베트남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는 22% (2016.1.1부터는 20%), 부가세는 10%입니다.
 
2. 위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Direct Method, 외국 도급업자(한국 EP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법인이 책임지고 귀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Circular 103의 계산법에 따라 대신 납부합니다.
아래의 표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2%, 부가세 5%가 부과되며, 자세한 안내는 첨부 시행규칙 103 (첨부한 영문번역본은 참고용이며, 실제 이에 근거하여 어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베트남 법 상 명시된 베트남본을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세무 및 회계적인 질의는 회계 법인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Tax rate
CIT

 

CIT payable

=

Revenue subject to CIT

x

CIT rate

Revenue subject to CIT

=

CIT-exclusive revenue

 

1 - CIT rate

 










 
CIT rates (%) applied to trading:

No.

Trade

CIT rate

1

Trading: distribution, supply of goods, raw materials, supplies machinery and equipment; distribution of goods, raw materials, supplies, machinery and equipment attached to services in Vietnam (including those provided in the form of domestic exports, except for goods processed under processing contracts with foreign entities); supply of goods under Incoterms

1

2

Lease of machinery and equipment, insurance, lease of oilrig.

5

- Restaurant, hotel, casino management services

10

- Derivative financial services

2

3

Lease of aircraft, aircraft engines, parts of aircrafts and ships

2

4

Construction, installation, whether or not inclusive of raw materials, machinery and equipment

2

5

Other business activities, transport (including sea transport and air transport)

2

6

Transfer of securities, certificates of deposit, ceding reinsurance abroad, reinsurance commission

0.1

7

Loan interest

5

8

Income from copyright

10

 
 
VAT
 

 

VAT payable

=

Revenue subject to VAT

x

VAT rate

 

Revenue subject to VAT

=

VAT-exclusive revenue

1 - VAT rate










 
VAT rates applied to trade:

No.

Trade

VAT rate

1

Services, rental of machinery and equipment, insurance; construction, installation exclusive of raw materials, machinery and equipment.

5

2

Production, transportation, services attached to goods; construction, installation inclusive of raw materials, machinery and equipment.

3

3. 귀사가 위 (1) (2)의 조건을 만족하고 베트남 재무부의 가이드라인 및 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Declaration Method에 따라, 법인세는 Direct Method에 따라 지급하는 Mixed Method으로 과세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Mixed Method의 최대 장점은 귀사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회계시스템을 완전히 실시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부가세 계산에 있어 세액 차감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비용지출이 많은 외국 ()도급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 Project Office 정확한 운영종료시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프로젝트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통해야만 연장이 되는지 등,)
-> 위의 답변 참조 바람.

해당 P.O. 설립 근거 계약상의 용역 의무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하면 됩니다.
계약서 상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 체결한 추가 합의서를 건축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 Project Office 운영 중 다른 프로젝트가 수주될 경우 별도의 Project Office 설립이 가능한가요?
->
또한 Project Office 운영 중 지사or법인 설립진행이 가능한가요?
->
- 현지에 진출한 국내업체 중 Project Office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많은 수의 건설 업체가 P.O 형태로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수주했거나 할 프로젝트가 많이 예상된다면 경영적인 판단 하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3. 기타
- 베트남 내에 법인설립/지사설립/Project Office 설립들의 각 장,단점과 신청 및 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설립 착수 시 수수료 등)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점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설립과 Project office 설립을 비교해서 그 장단점을 안내하겠습니다.
 
 
 

장점

단점

법인:
베트남 내 고객에게 자유로이 건설 용역 제공 가능
사업과 연계된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계, 도구, 재료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불필요
베트남 건축회사와의 하청계약 체결이 필수가 아님.

 
Project Office 설립 절차에 비해 복잡하고, IC BRC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최소 2)
법인은 세무 신고, 근로 관계 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가 더 복잡함
청산 과정이 복잡함 (최소 6개월 혹은 그 이상)

Project Office의 경우:
설립 절차가 더 쉬움. 20 영업일 소요
베트남 계약자가 세금은 신고해줄 수 있음
계약에 언급된 업무가 완료됐을 시 청산이 간단함
구성이 더 간단함

 
베트남 건설 회사와의 계약 체결이 필수임.
계약에 언급된 서비스만 제공 가능
기계, 도구, 자재를 위한 수입라이선스 취득 필요
 

 
- '15 7월부로 현지 투자법이 개정되어 이로 인해 법인 및 지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개정법에 따라 외국 투자 법인의 설립 방식이 변경되었고,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관할 부서간 혼선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허가서의 형태로 발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O. 관련해서는, 새로운 Decree가 당월에 발효하였으나, 위 주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지침 등이 이에 따라 구체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자님의글 >----------------

<현재상황>
- 이번에 베트남에서 약 300억 규모의 하노이-다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 수주가 유력한 상황. 기간은 약 1년 반~2년정도.
- 추후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진행하려 함.
 
<질의사항>
1. 지사설립 가능여부(법인x)
- 금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추후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지사를 설립을 하려 함.
과거부터 베트남정부에서 지사설립에 대한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KOTRA로부터)
지사설립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

2. 지사설립이 어려울 경우 Project Office를 운영하려 함.
- Project Office 설립요건 / 설립절차 / 설립에 걸리는 기간
 
- Project Office 운영 시 해당 프로젝트 공사대금에서 법인세 5%, 소득세 5% 원천공제로 알고 있음.
이는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Project Office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에도 세금이 똑같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Project Office 정확한 운영종료시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프로젝트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통해야만 연장이 되는지 등,)

- Project Office 운영 중 다른 프로젝트가 수주될 경우 별도의 Project Office 설립이 가능한가요?

또한 Project Office 운영 중 지사or법인 설립진행이 가능한가요?

- 현지에 진출한 국내업체 중 Project Office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 베트남 내에 법인설립/지사설립/Project Office 설립들의 각 장,단점과 신청 및 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설립 착수 시 수수료 등)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15 7월부로 현지 투자법이 개정되어 이로 인해 법인 및 지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개정법에 따라 외국 투자 법인의 설립 방식이 변경되었고,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관할 부서간 혼선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허가서의 형태로 발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O. 관련해서는, 새로운 Decree가 당월에 발효하였으나, 위 주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지침 등이 이에 따라 구체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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