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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가공계약관련 문의
글쓴이 kimdonjung 조회수 1472 날 짜 2016년01월14일 19:47:43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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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원바인텍의 김돈중이라고합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서울본사(A)가 베트남 로컬공장(C)과 임가공계약(작은가방생산예정)을 진행중입니다. 
주자재(인조가죽,자가드우라 등 4종류), 그외부자재(스폰지,합지등 7종류)는 베트남업체에서 구해서 임가공비에 더해서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이경우 관부과세가 유예 275일, 수출시 영세율 적용받은걸로 압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본사가 현지에 100%외투법인(B)설립예정인데 종목(수출입,무역,도소매,온라인판매업)이와 같습니다. 그럼 법인설립완료후 외투법인(B)가 본사(A)와 임가공계약이 가능한지요? 
외투법인이 제조업이 없기때문에 임가공계약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계없이 계약이 된다면
B는 C 에게 외주를 주고 자재를 주어 생산후 B가 수출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임가공계약으로 관부과세(유예) 면제로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위의 2번항목이 가능하다면 세관에 임가공계약신고시 세관에서 실사(공장설비,직원노동계약 등 확인)나오는 곳은 B(제조없슴)는 공장이 없으니 C(로컬공장)으로 실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중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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