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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업무용 자동차 수입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57 날 짜 2016년04월22일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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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아닙니다.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4인승 이상 직원 출퇴근 버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5년 이하 중고 특수차량( 예를 들면 컨테이너 차량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 최성림님의글 >----------------

안녕하세요.

빈증성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은 업무용 자동차에 한해서 1대가지는 중고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서, 한국 본사에서 구매 후 베트남으로 보내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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