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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관세. 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출 기업의 형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503 날 짜 2016년09월05일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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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봉제 임가공을 통해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수출용 원부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 환급은 공장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염색되지 않은 원단(생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 염색을 통해 봉제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생지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관계나
방법에 대한 조언이 가능 하신지요?

      

2016년 7월 1일부로 부가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앞으로 내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허용되지 않고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염색후 베트남내 봉제공장에 내수 매출로 납품하신다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그렇다면 환급이 안되고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관세도 내수 매출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2. 향후 편직공장/봉제공장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투자 입니다. 이 경우 관세.부가세 환급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의
형태가 있는지요? 반드시 보세구역내(경제특구 ? )에 공장을 얻어야 하는지요?

      

베트남에서 임가공만 해서 수출 하는 경우 임가공계약 기간 내 그 목적에 수입되어질 경우 관세, VAT 를 모두 유예 받습니다.  

(보세구역이나 경제특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출용으로 들어오는 원부자재는 275일 이내에 수출이 이루어져야하고 소요량 정산 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문3. 분양하는 공단말고 기설립된 공단내 공장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 경우 외투법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외투법인의 혜택은 개별적인지 아니면 규정되어 있는지요?

     

분양하는 공단이 아니어도 외투법인의 혜택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규승님의글 >----------------

안녕하세요?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봉제 임가공을 통해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수출용 원부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 환급은 공장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염색되지 않은 원단(생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 염색을 통해 봉제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생지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관계나
         방법에  대한 조언이 가능 하신지요?

 

질문2. 향후 편직공장/봉제공장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투자 입니다.  이 경우 관세.부가세 환급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의 
         형태가 있는지요?  반드시 보세구역내(경제특구 ? )에 공장을 얻어야 하는지요?

 

질문3. 분양하는 공단말고 기설립된 공단내 공장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 경우 외투법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외투법인의 혜택은 개별적인지 아니면 규정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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