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천세 1% | |||||
---|---|---|---|---|---|---|
글쓴이 | 강무중 | 조회수 | 711 | 날 짜 | 2016년11월30일 12:34:17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 하세요. 베트남에서 원천세 1% 납부에 대한문의- 한국 모 기업 법인 ; A 베트남 자 법인 ; B 구매자 베트남 외투 법인 : C
삼자 계약에 의하여 C 법인에 A 법인이 판매 ( A 법인이 B 법인에 임가공 제조후 C법인에 공급) 한 대금 중 C 법인이 원천세1%를 공제하여 베트남국세청에 납부하고 99%를 한국으로 송금 결재 해주는데, 한국 모기업이 베트남에 1% 원천세 납부한것 한국국세청에서 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세협정 에 이부분이 없는건지, 다른 방법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