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표사무소 설치후 학원사업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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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환 | 조회수 | 709 | 날 짜 | 2016년12월07일 11:21:40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지 법인 설립 없이 대표사무소만 설치해놓고 학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 제반 사항
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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