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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류 임가공
글쓴이 홍영달 조회수 714 날 짜 2017년02월23일 10:50:35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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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의류 임가공계약을 a라는 회사와 하고 원단 수입후 의류를 수출해 왔습니다.

근데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를 하나더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기존에 생산하던 브랜드 제품중 주력브랜드를 b라는 회사에서 전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a라는 회사의 명의로 수입된 원단을 임가공하여 b라는 회사에 수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b라는 회사와는 아직 임가공계약전입니다.

당사 직원 얘기는 이부분은 세관 관심사항이 아니라 상관없다고 (세관 관심사항은 원단 수입 임가공후 수출하고 남은 재고 원단 및 부자재량) 차후 세관에서 문의오면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오더를 주었다고 하면 된다고.. 임가공 계약도 되어 있지 않고 a라는 회사의 명의로 수입통관된 원재료를 가공하여 b라는 업체로의 수출은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가능하신가요?

 

그리고 의류 임가공과 관련하여 한글번역된  아니면 베트남어  법령이나 시행령 구할수 있을까요? 판매하시는 책중에는 없는거 같던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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