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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대체휴일 규정에 대한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83 날 짜 2017년02월27일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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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유급공휴일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휴일 근무와 평일 근무 시에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급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원래 지급되는 100% 외에 3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평일에 줘야하는 100%의 임금만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무한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임금 100%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


------------------> 김동용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노동법 대체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2017년 4월6일이 목요일로 베트남 국경일(흥븡왕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8일(토), 4월9일(일)이 주말임으로 4월6일에 근무를하고 4월7일을 대체로휴무하여 7일~9일 (3일간)휴무로 했으면 합니다.

이럴경우 4월6일의 임금은 평일과 같이 100% 적용인지 아니면 4월7일날 대체휴무를 하였어도 추가 임금300%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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