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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한국본사로부터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07 날 짜 2017년03월14일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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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9인승 이하는 차량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70~80%에 달하고, 특별소비세는 45~65%, 화물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수입관세가5~68%입니다.

(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2017년 30% 2018년에는 무관세이나,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4인승 이상(혹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 직원 통근 차량은 무관세로 들여 온다고 하여도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한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투자기업이라도 하여도 차량 수입에 따른 관세 혜택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S님의글 >----------------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자동차가 좀 많이 필요해서, 몇대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한국본사로부터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져올 수 있다면 세금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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