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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세창고 운영 관련 세법 문의
글쓴이 덱*리얼즈 조회수 669 날 짜 2017년06월09일 16:28:18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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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이 보세 창고운영에 관련해서 세법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하오니,

확인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조건 : 고객사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위치 : 베트남하노이

기존거래조건 : FCA JAPAN

검토거래조건 : CIF HANOI 보세 지정창고

 

*질의사항 :  배경 - 고객사가 CIF HANOI 보세지정창고에서 제품을 반출진행시 수입통관  관세, 부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 CIF HANOI 보세지정창고에서  SDV 창고까지의 운반비용에 대해서 별도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세금은 거래금액에 1% 에 대한 금액으로 수입자측으로  부담된다고합니다만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운반이용에 대한 세금납부 및 부가세 환급할시 세법관련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고객사측에서는 세법관련 위반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법을 확인해본 결과, DDU DDP 에대해서만 운반비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CIF 조건에 대한 운반 비용 언급은 없습니다만, CIF 조건도 동일한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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