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세창고 운영 관련 세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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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덱*리얼즈 | 조회수 | 669 | 날 짜 | 2017년06월09일 16:28:18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하기와 같이 보세 창고운영에 관련해서 세법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하오니,
확인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조건 : 고객사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위치 : 베트남하노이
기존거래조건 : FCA JAPAN
검토거래조건 : CIF HANOI 보세 지정창고
*질의사항 :
배경 - 고객사가 CIF HANOI 보세지정창고에서 제품을 반출진행시 수입통관 및관세, 부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 CIF HANOI 보세지정창고에서 SDV 창고까지의 운반비용에 대해서 별도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세금은 거래금액에 1% 에 대한 금액으로 수입자측으로 부담된다고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운반이용에 대한 세금납부 및 부가세 환급할시 세법관련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사측에서는 세법관련 위반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법을 확인해본 결과, DDU 및 DDP 에대해서만 운반비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CIF 조건에 대한 운반 비용 언급은 없습니다만, CIF 조건도 동일한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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