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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당해고와 협박 대처 방안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20 날 짜 2017년10월11일 12:11:41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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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임금 미지급 관련은 노동계약 및 노동허가서가 준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시라면 거주지역 노동부서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고소건 관련해서는 호치민총영사관 경찰영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tel 0908956079)


감사합니다.

 


------------------> 에릭님의글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갑작스런 해고와 동시에 협박을 가했으며 잔여 임금과 경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장은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 사람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 사장의 이름 이외에는 개인정보는 알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 이름으로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해당업체를 호치민 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당 회사의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 거래처, 한국 내 친인척 회사 방문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신원 정보 확보하여 공갈/협박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민법 제103조, 민법 제110조, 형법 제283조,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으나 막무가내로 나와서 법에 호소하려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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