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장기차입금 등록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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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44 | 날 짜 | 2018년01월19일 18:5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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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한 차입 계약 및 상환 스케줄 등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언제든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래 의도하셨던 계약 조건대로 다시 수정/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작년 본사에서 차입금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왔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본-지사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등록하는 작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직원의 착오로 계약서 상에 거치 기간을 명시하지않고, 올해부터 5년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당사 거래 은행 및 중앙 은행에 보고되었습니다. 신생법인이다보니 원금이 포함된 금액을 상환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명시하여 재 등록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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