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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노동조합지원금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82 날 짜 2018년03월15일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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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지원금 납부대상은 단위 노동조합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기관, 조직, 기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기관, 정부, 인민무장세력 산하기관

-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사회조직, 사회업적조직

- 공공조직, 민간조직

- 기업법, 투자법에 따라 설립 활동 중인 기업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활동 중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 중이고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외국조직, 국제조직 및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며 베트남에서 경영 협력계약을 이행 중인 외국 측의 운영사무소

-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타 조직

 

노동조합 지원금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의하신 외국인 직원의 노동조합지원금 납부와 관련해서, 법규에는 근로자로만 표현되고 있어, 해석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성의 주변 기업의 현황을 살피셔서 판단하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님의글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당사 경리장으로부터 현지 직원과 외국인 직원들 모두 노동조합지원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것이며 각 대상자마다 산출 방식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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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남 : 노동조합 지원금 2%는 기업1%,근로자1%부담인가요? [ 05/26 14:5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