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수당 지불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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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지연 | 조회수 | 462 | 날 짜 | 2018년04월13일 13: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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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126조 징계해고 중 3항 하, 정당하 사유없이 월 총 5일 / 연 총 20일 무단결근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수당(severance allowance)가 지불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퇴직수당을 공제한다고 나와있어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기 경우는 좀 헷갈리는 군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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