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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수당 지불 여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70 날 짜 2018년04월13일 1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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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우선 주신 문의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시기와 마지막 근로계약 시기를 파악하신 후, 아래 참고 사례와 법률을 참고 하시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09년1월1일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마지막 근로계약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각기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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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베트남 노동법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일부 내용으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근로계약, 노동규율 및 물적책임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제 8조2항에서 마지막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출처: ["베트남 노동법_이론과 실제"-최태호 저 : p.191~192/ p.195/ p.186 ]

 

------------------> 이지연님의글 >----------------

안녕하세요 

 

노동법 126조 징계해고 중 3항 하, 정당하 사유없이 월 총 5일 / 연 총 20일 무단결근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수당(severance allowance)가 지불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퇴직수당을 공제한다고 나와있어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기 경우는 좀 헷갈리는 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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